베이비박스 앞에 영아 두고간 친모 구속 기로

입력 2020-11-06 12:17   수정 2020-11-06 13:10


베이비박스 앞에 갓 태어난 남아를 두고가 숨지게 한 20대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를 베이비박스 앞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10분께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 맞은편에 있는 드럼통 위에 영아를 두고 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베이비박스는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 보호하는 시설이다.

이틀날 오전 5시 30분께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된 영아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김씨의 거주지를 확보해 검거했다.

그는 영아의 사망 여부 등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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